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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
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나 연금 등 생계비 성격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특별 계좌입니다. 2026년 기준 월 최대 185만원(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가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%)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,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해당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압류 명령이 있어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단,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3분 완성 신청방법
1) 신청 장소 및 방법
본인이 급여나 연금을 받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, 신분증과 생계비 성격의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연금수령 확인서 등)를 지참해야 합니다. 신청 후 은행의 심사를 거쳐 통상 3~5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
2) 신청 가능 대상 계좌
급여, 연금, 퇴직금 등 생계비 성격의 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저축예금이나 사업소득이 입금되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으며, 1인당 1개 계좌만 지정 가능합니다. 이미 다른 계좌를 압류금지계좌로 지정한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.
3) 신청 시 주의사항
압류 명령이 이미 집행된 후에는 그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, 채무 문제가 예상되면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계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3.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
2026년 기준 월 최대 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, 이 금액은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. 만약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185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65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계좌에 입금된 지 1개월이 경과한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또한 압류금지 계좌로 지정되어 있어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형사사건 벌금 등은 예외적으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4. 실수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
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신청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압류 명령이 집행된 후에 신청한 경우 - 이미 압류된 금액은 소급 보호되지 않음
- 생계비 성격이 아닌 자금(사업소득, 증여금 등)이 입금된 경우 - 급여, 연금만 인정
- 입금된 지 1개월이 지난 금액 - 생계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호 제외
- 국세, 지방세, 과태료, 형사벌금 등 공공채권 체납 - 압류금지 계좌라도 예외적으로 압류 가능
- 여러 계좌를 동시에 지정한 경우 - 1인 1계좌만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무효


